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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학생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으로 인한 학업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창업대체학점제와 창업휴학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1학기에 창업대체학점제, 창업휴학제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아래와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대체학점제
교과목 | 창업실습1 | 창업실습2 | 창업현장실습1 | 창업현장실습2 | |
인정대상 | 창업동아리 활동 | 창업 후 창업활동 | |||
교과구분 | 교양선택 | 전공선택 / 교양선택 | |||
학점 | 3학점 | 12학점 | |||
성적평가 | P/F | ||||
자격요건 | 창업교과목 1개 과목 이상 이수한 재학생(휴학생, 미졸업생 제외) | ||||
창업동아리에 등록해 16주 90시간 이상 활동한 학생* | 3, 4학년 재학생 중 사업자등록 후 16주 640시간 이상 활동한 학생 | ||||
창업동아리에 2인 이상의 학생이 참여해야 함 | 사업자등록상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교내 전임교원이 학기당 4회(월 1회) 이상 지도 필수 | |||||
신청서류 | 창업대체학점제 신청서(1호 서식) 성적증명서(창업교과목 이수 증빙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2호 서식) | ||||
창업동아리 (재)등록신청서(3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창업대체학점제 사업계획서(6호 서식) | ||||
신청방법 | 산학협력관(B8) 102호 창업교육센터에 신청서류 직접 제출 | ||||
신청기한 | 2024. 1. 19(금) 17:00까지 |
* 2024학년도 1학기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창업동아리의 경우 반드시 창업동아리 신규 등록 신청을 해야 함(2024년 3월 신청 접수 예정)
■ 창업휴학제
인정대상 | 창업휴학 신청시점 기준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 및 공동대표 |
휴학 기간 | 1회 1년, 최대 2년(4학기) |
신청서류 | 창업휴학원서(지정 서식, 본인·보호자·지도교수 날인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12호 서식) |
신청방법 | 산학협력관(B8) 102호 창업교육센터에 신청서류 직접 제출 |
신청기한 | 2024. 2. 29(목)까지 (매 학기 일반 휴학 신청과 동일한 기간에 신청) |
■ 문의 : 창업교육센터 053-850-2680, 산학협력단(B8) 102호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