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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제, 창업휴학제 신청 안내
작성일 : 2024/01/09 작성자 : 창업교육센터 조회수 : 1246

우리 대학은 학생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으로 인한 학업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창업대체학점제와 창업휴학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1학기에 창업대체학점제창업휴학제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아래와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대체학점제

교과목

창업실습1

창업실습2

창업현장실습1

창업현장실습2

인정대상

창업동아리 활동

창업 후 창업활동

교과구분

교양선택

전공선택 교양선택

학점

3학점

12학점

성적평가

P/F

자격요건

창업교과목 1개 과목 이상 이수한 재학생(휴학생미졸업생 제외)

창업동아리에 등록해

16주 90시간 이상 활동한 학생*

3, 4학년 재학생 중 사업자등록 후

16주 640시간 이상 활동한 학생

창업동아리에 2인 이상의 학생이 참여해야 함

사업자등록상 대표(공동대표 포함)

등록되어 있어야 함

교내 전임교원이 학기당 4(월 1이상 지도 필수

신청서류

창업대체학점제 신청서(1호 서식)

성적증명서(창업교과목 이수 증빙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2호 서식)

창업동아리 ()등록신청서(3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창업대체학점제 사업계획서(6호 서식)

신청방법

산학협력관(B8) 102호 창업교육센터에 신청서류 직접 제출

신청기한

2024. 1. 19() 17:00까지

* 2024학년도 1학기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창업동아리의 경우 반드시 창업동아리 신규 등록 신청을 해야 함(2024년 3월 신청 접수 예정)



■ 창업휴학제

인정대상

창업휴학 신청시점 기준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 및 공동대표

휴학 기간

1회 1최대 2(4학기)

신청서류

창업휴학원서(지정 서식본인·보호자·지도교수 날인 필수),

사업자등록증사업계획서(12호 서식)

신청방법

산학협력관(B8) 102호 창업교육센터에 신청서류 직접 제출

신청기한

2024. 2. 29()까지

(매 학기 일반 휴학 신청과 동일한 기간에 신청)


 

■ 문의 창업교육센터 053-850-2680, 산학협력단(B8) 102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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